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 2014. 6. 29.
최종변경일 :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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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 2017.3.23.] 제22조의2
제9조(등록 및 수료)
① 제4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연수 대상자로 지명되거나 선발된 사람은 해당 연수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8.16.>
②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수원의 장이 별지 서식에 따른 교육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 다만, 영 제4조에 따른 위탁연수를 마친 사람에게는 위탁한 연수원의 장이 수여하고, 영 제5조에 따른 지정연수를 마친 사람에게는 지정된 특정기관의 장이 수여한다.
제5조(인사관리 서류)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3(기록의 유지)
①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공무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거나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공무원 관리카드와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전산시스템에 의한 기록사항의 보존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복무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12.10.29.]
제26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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